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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차용증 쓰는법 및 유의사항

차용증 쓰는법 및 유의사항 

 

우리는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특히 부동산과 같이 금액대가 큰 거래를 하면서 돈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곤 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인 만큼 작성 양식과 방법이 중요한데요,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예시를 아래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및 유의사항

 

 

 

 

     🌐  목  차  🌐

  • 1. 차용증 이란?
  • 2. 차용증 쓰는법 : 주요 기재사항
  • 3.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1. 차용증 이란?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빌린 시기와 내용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간의 거래를 문서화합니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으면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력이 생기며, 이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증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고 받는 돈이나 물건에 따라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면 차용증 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2. 차용증 쓰는법 : 주요 기재사항

 

 

차용증 양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① 금액의 기재: 빌려주는 원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써서 혼동을 방지합니다.

 

② 인적사항의 기재: 채무자(차용인)와 채권자(대여인)의 정보를 자필로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③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나, 대여인은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명시되며, 이자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돈을 갚는 날과 방법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며, 변제는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변제 장소를 별도로 기재하거나 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편리한 변제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확인하기

 

 

 

 

 

3.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용증은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후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는 잠재적인 분쟁 시 소송을 위한 준비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측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무통장입금 등으로 보내는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식보다는 돈을 빌려주고 받은 당사자, 일시, 금액, 돈을 빌려준 취지, 받은 취지, 이자 약정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① 변제 기일 명확하게 기재할 것.

 

돈을 빌릴 때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측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돈을 빌린 측은 돈을 빌려준 측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변제 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돈을 빌린 측은 돈을 빌려준 측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반환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변제 기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자를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일과 이자율은 계약 체결 시 정할 수 있으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로 제한됩니다.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기일을 경과한 때부터 채무자는 불이행에 대한 지체 책임을 지며 채권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포함한 특약사항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②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공증 필수

 

만약 차용증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아 강제 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 당사자는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인 경우 다른 사람이 방문할 때는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첨부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차용금액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공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양식 쓰는법

 

 

 

 

4. 마치며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은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문서로, 돈이나 물건 거래가 투명하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차용증 쓰는법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거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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