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 작성샘플
가족간 큰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과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가족간에 왜 차용증을 써야 하는지 그 이유와 작성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가족간 차용증 써야 하는 이유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빌린 시기와 내용 등을 기록해서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나눠 갖는 문서 입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릴 때도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 거래가 있었음에도 차용증 작성이 없다면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큰 금액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쓰는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 자식 등 가족 간에 자금 거래 시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 정서에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차용증이 없는 상태라면 이 돈이 금전대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어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차용증 작성 방법
작성할 경우 일반적인 양식을 무시하고 너무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소급해서 작성한 경우에는 유효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대여자, 차입자, 자금대여일, 이자에 대한 명시, 상환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자를 줄 경우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으로 하고 가족간 무이자로 빌릴 경우 '무이자 차용증 양식' 을 사용합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양식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차용증에 작성 샘플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작성 시 유의사항
가족간 차용증 양식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이자' 설정 입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불법증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자는 약 2억원까지는 법정이자율인 4.6% 안에서 적용하면 되는데,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와 실제로 상환한 이자 간에 차이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불법증여'가 됩니다.
* (예) ① 원금 2억원, 가족간에 이자율 1%로 빌려줄 경우 → 이자의 차이 : 720만원 = 2억원 x 이자율 차이 3.6%p → 불법증여 X ② 원금 3억원, 가족간에 이자율 1%로 빌려줄 경우 → 이자의 차이 : 1080만원 = 3억원 x 이자율 차이 3.6%p → 불법증여 대상 |
게다가 1% 미만의 이자는 증여로 간주당할 수 있고, 적정거래 이자율인 2% 이상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금을 빌려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이자소득(배당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1년 기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 차용증 양식 hwp doc pdf 다운로드 받기
가족간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한글(hwp), 워드(doc), PDF 파일을 각각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이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포된 양식입니다.
무이자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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