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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전입신고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정부24

전입신고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정부24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절차 입니다. 전입신고는 매우 간단하지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전입신고서 양식도 준비해보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서 작성 양식 다운 정부24

 

 

 

 

 

     🌐  목  차  🌐

  • 1. 전입신고 란?
  • 2. 전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3. 전입신고 신청방법
  • 4. 전입신고 신고기한
  • 5.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1. 전입신고 란?

 

 

전입신고란, '한 세대의 일부 또는 전체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과 등록을 위한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 이사 시에 차량 등록 변동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퇴거신고는 따로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뤄집니다.

 

 

 

 

 

2. 전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전입신고를 위한 전입신고서 양식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정부24에 있는 양식과 동일하오니 다운받아 미리 준비해가시면 좋습니다.

 

 

▼전입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전입신고서 작성 양식 다운 정부24
전입신고서 양식(세대 모두 이동)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hwp
0.02MB

 

 

 

전입신고서 작성 양식 다운 정부24
전입신고서 양식(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0.02MB

 

 

 

 

 

3.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를 하려면, 에 있는 양식다운받아 미리 준비해가셔도 되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아래에서 바로 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 또는 아래 법원 온라인 등기소(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기

 

 

 

 

온라인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하실 분이 필요한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미리 알고 오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4. 전입신고 신고기한

 

 

전입신고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에는 집합건물의 경우 등기부 확인이 중요하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해야 합니다. 불법구조변경으로 등기부 호수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각 호수 별로 등기부가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집합건물 중 특히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는 문에 있는 호수 배열과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바람에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신고서 양식 파일과 함께,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사 전에는 정확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해 전입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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