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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서식

국민건강보험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국민건강보험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해촉증명서 양식은 '퇴사 후에 해당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근로관계 종료를 즘여하는 서류' 입니다. 이 양식은 특히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퇴직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고, 해촉증명서와 함께 필요한 양식들을 같이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한번에 준비하시고 제출하세요!

 

 

 

 

 

 

1. 국민연금 해촉증명서 필요한 이유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해촉증명서를 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더욱 이 해촉증명서를 잘 챙겨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전액을 매달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거나 없게 되면 반드시 이를 증빙해서 연금과 보험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게 되고 이를 준비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해촉증명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2.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우선 가장 필요한 '해촉증명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2가지 버전을 아래에 준비해드렸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docx
0.01MB
해촉증명서 양식.hwp
0.03MB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할 때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발급받았다면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고 다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해촉자 성명
  • 주민번호 전체표기
  • 근무기간
  • 사업자번호
  • 사업장명
  •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직인 날인

 

 

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 라고도 하는데요, 해촉증명서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촉증명서는 본인이 작성할 수는 있지만, 회사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확인 및 발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 양식을 작성해서 회사 인사팀으로 보내거나, 회사에 있는 서류를 발급해주기를 요청하면 됩니다.

 

 

 

 

 

3. 함께 필요한 서류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해촉증명서와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그리고 '신분증 사본' 입니다.

 

  • 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 신분증 사본

 

그렇다면, 소득정산부과동의서는 어떻게 발급받는 것일까요?

 

 

 

 

 

4.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해촉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입니다. 양식은 한글버전, 워드버전으로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15MB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docx
0.12MB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예시 샘플도 준비해놓았으니, 확인 후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_작성예시.hwp
0.15MB

 

 

 

 

 

5. 마치며

 

 

지금까지 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양식에 들어갈 내용과 추가로 필요한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요청하는 방법이나 본인이 작성해서 회사의 직인 날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퇴사당일'에 해촉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것 입니다. 퇴사 또는 이직 예정이신 분들은 퇴사일에 챙겨야 하는 서류들을 미리 신청해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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