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신청
요양급여신청서는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양식 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요양급여신청서 인데요, 치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급여의 조건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양식과 함께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국가가 책임지는 4대 의무보험 중 하나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출퇴근 재해
- ② 업무상 질병
- ③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는 집과 사업장 사이의 이동,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것만 가능합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었다던가, 마트를 들러서 장을 본 뒤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도, 산재(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근로장소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상'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 등' 모두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요양급여신청서는 일하다 난 사고로 발생하는 '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만약 본인이 다니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의료기관' 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신청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의학적 소견'을 받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하는 '산업재해보상법상 공식 서류' 입니다.
작성을 마쳤으면 제출하는데 유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3. 요양급여 신청 및 제출 방법
요양급여 신청에 있어서 지급조건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치료되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방문하셔도 되고,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비용 중 과다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직접 환불 통지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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