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청년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계산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주거급여' 라고 하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수급자에게 하는 혜택, 청년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위소득이 해당 기준에 맞아야 지원 자격이 충족됩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021년부터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