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총정리 : 신고유형, 대상지역, 금액기준, 과태료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꼭 잊지마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유형, 신고대상, 신고주택종류, 신고지역, 신고금액, 과태료금액,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유형 아래 계약에 해당하는 건들은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모든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신규계약 신고 : 모든 신규 계약 (2) 갱신계약 신고 : 임대료 등 변동 있는 갱신 계약 (3) 변경계약 신고 :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4)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