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주거급여' 라고 하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수급자에게 하는 혜택, 청년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위소득이 해당 기준에 맞아야 지원 자격이 충족됩니다.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구성원에 따른 중위소득 45% 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021년부터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 속해 있지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해야 부모님도 주거급여를 받고 떨어져 사는 청년(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신청자격>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임차가구에게 주는 주거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지원내용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여 낡은 집을 고치도록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임대료의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대료 기준표>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가구 | 588,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예를 들어보면, '경기' 거주 + 소득인정액 80만원 + 월세 50만원 + 3인가구 / 일 경우, '3인가구 소득인정액'을 1번 표에서 찾아보면 '1,792,778원' 이므로, 기준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전액(32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경/중/대 보수로 평가하여 수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받는 수선비용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 수리비용 비교표>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이거나 '고령자 자가가구'일 경우, 아래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장애인과 고령자 두가지 경우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 됩니다.
<자가가구 추가지원 내용>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자가가구일 경우, 위 조건에 따른 수리비 외에는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자가가구 수리비용의 비율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 수선비용의 80%를 지급하는 경우 :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 : 육로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일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지원
3.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며, 맞벌이 공제나 다자녀/지역 공제 등을 감안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 들어가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되는데요, 입력하게 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거주지장애인 여부
▲ 65세 이상 여부
▲ 30세 미만(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지출요인 : 월평균의로비, 재활보조금, 연금뵤험료
▲ 일반재산 : 주거용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 금융재산
▲ 차량가액
▲ 부채
▲ 부양의무자 유무
각 항목별로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조사를 거쳐 기관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이 완료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 소득 및 재산 등 사실조사, 심사를 거쳐 시군구청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
- 국토교통부에서 지급 제공
5. 문의
주거급여 관련 추가적인 문의는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마이홈 홈폐이지(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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