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기준 중에, '소기업' 에 해당될 경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업종별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본인이 건설업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표에서 29번에 해당하고 매출액은 80억원 이하로 나온다면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소기업 판단 기준
위에서 예를 들어 '건설업'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80억원 이하' 라는 매출 기준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작년으로 잡을까요, 올해로 잡을까요?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체를 2018년 이전에 개업했다고 한다면 2019년 신고매출액이나 2020년 신고매출액이 80억원 이하가 되면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 정부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 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개업시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018년 이전에 개업을 했다고 한다면, 8가지 케이스(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모두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개업한 사업체는 감소 비교 가능한 연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에 대해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다음에 보면 좋은 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0) | 2021.08.29 |
---|---|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간단 정리 (0) | 2021.08.22 |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가격 비교 (+ 투여량, 예방율) (0) | 2021.08.09 |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청년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계산 (0) | 2021.08.07 |
백신 타이레놀 복용법, 용량, 대체, 부작용 : 타이레놀 이알 (0) | 202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