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넣고자 할 때는, 청약 넣는 아파트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알아야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공공주택 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이외지역인지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집니다.
1.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공공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 | 위축지역 | 이외지역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 가입 후, 최소 1개월 경과 | (수도권) 최소 1년 경과 (비수도권) 최소 6개월 경과 |
청약통장 납입횟수 | 최소 24회 이상 | 최소 1회 이상 | (수도권) 납입횟수 12회 이상 (비수도권) 납입횟수 6회 이상 |
'이외지역'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은 수도권은 24개월(2년),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납입횟수'도 수도권은 24회, 비수도권 지역은 1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일 때와 조금 다릅니다. 납입횟수 대신 예치금이 얼마 이상일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얼마'의 기준은, 시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 | 위축지역 | 이외지역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 후, 최소 2년 경과 | 가입 후, 최소 1개월 경과 | (수도권) 최소 1년 경과 (비수도권) 최소 6개월 경과 |
청약통장 예치금 | 예치금 조건 충족 (청약공고 확인) |
예치금 조건 충족 (청약공고 확인) |
예치금 조건 충족 (청약공고 확인) |
'이외지역'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은 수도권은 24개월(2년),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치금이 청약통장안에 언제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보니 청약통장 내 예치금을 꼭 확인하세요.
3. 면적에 따른 예치금 납입인정금액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예치금)은 청약을 넣는 면적에 따라 납입인정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이 예치금은 꼭 반드시 기준일로 정하는 날 이전에 통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
그런데, 납입금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 1순위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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