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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총정리 : 신고유형, 대상지역, 금액기준, 과태료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꼭 잊지마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유형, 신고대상, 신고주택종류, 신고지역, 신고금액, 과태료금액,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유형

 

아래 계약에 해당하는 건들은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모든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신규계약 신고 : 모든 신규 계약

(2) 갱신계약 신고 : 임대료 등 변동 있는 갱신 계약

(3) 변경계약 신고 : 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4) 해제계약 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2.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해야될 대상은 '임대인' 과 '임차인' 모두 입니다.

두 분 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위임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한분만 신고를 하실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공동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 임대차계약 신고주택 유형

 

신고해야 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원까지 들어가는걸 보니 대부분의 주택이 신고대상이 될 것 같네요!

 

(1) 단독, 다가구

(2) 아파트, 연립, 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 고시원

(5)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4. 임대차계약 신고지역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에 전월세 거주하실 경우,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 광역시

(3) 도(군 단위 제외)

(4) 세종시

(5) 제주도

 

 

 


5. 임대차계약 신고기준 금액

 

신고 기준이 되는 전월세 계약금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도 신고 대상이 되니, 본인이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잊지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할 경우 신고)

 

 

 


6.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미신고(지연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2021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된다고 합니다.

 

 

 


7.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되고, 계약서 원본이 파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스캔 또는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파일로 준비한 뒤 시작하자.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

 

전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처리된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임대인, 임차인 함께)가 아니더라도 공동신고로 간주해준다. 또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동시에 되니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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