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으니, 주요 내용에 대한 Q&A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계약서 없는 계약도 신고해야되는지', '신고 위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Q1.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고에 반대하여 동행하지 않아도, 임차인 혼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접수 사항이 통보됩니다.
이후 30일동안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2. 신고 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입금 내용 등 계약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Q3.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나요?
A.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계약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본인의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위임장 다운받기(클릭) |
Q4. 춘천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원'인 주택을 임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 입니다.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입니다.
상기 주택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5. 세종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천만원 및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세종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6.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7.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시 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합니다. 다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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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총정리 : 신고유형, 대상지역, 금액기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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