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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 청년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계산

정부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주거급여' 라고 하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수급자에게 하는 혜택, 청년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위소득이 해당 기준에 맞아야 지원 자격이 충족됩니다.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구성원에 따른 중위소득 45% 기준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2,590,818원

 

 

2021년부터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 속해 있지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해야 부모님도 주거급여를 받고 떨어져 사는 청년(자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신청자격>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임차가구에게 주는 주거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지원내용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여 낡은 집을 고치도록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임대료의 기준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대료 기준표>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가구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를 들어보면, '경기' 거주 + 소득인정액 80만원 + 월세 50만원 + 3인가구 / 일 경우, '3인가구 소득인정액'을 1번 표에서 찾아보면 '1,792,778원' 이므로, 기준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전액(32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경/중/대 보수로 평가하여 수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받는 수선비용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 수리비용 비교표>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장애인 자가가구' 이거나 '고령자 자가가구'일 경우, 아래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장애인과 고령자 두가지 경우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지원'이 적용 됩니다.

 

 

<자가가구 추가지원 내용>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자가가구일 경우, 위 조건에 따른 수리비 외에는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자가가구 수리비용의 비율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 수선비용의 80%를 지급하는 경우 :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경우 : 육로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일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지원

 

 

 

 

 

 

 


3.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며, 맞벌이 공제나 다자녀/지역 공제 등을 감안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 들어가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되는데요, 입력하게 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거주지장애인 여부
▲ 65세 이상 여부
▲ 30세 미만(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여부, 시설 입소 여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지출요인 : 월평균의로비, 재활보조금, 연금뵤험료
▲ 일반재산 : 주거용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 금융재산
▲ 차량가액
▲ 부채

▲ 부양의무자 유무

 

각 항목별로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조사를 거쳐 기관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이 완료됩니다.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2. 소득 및 재산 등 사실조사, 심사를 거쳐 시군구청에서 지급 여부 결정
  3.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
  4. 국토교통부에서 지급 제공

 

 

 

 

 


5. 문의

 

 

주거급여 관련 추가적인 문의는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마이홈 홈폐이지(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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