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금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우선 기본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 여야 합니다. 거주자는 아래와 같이 각 가구별로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02.1.2.이후 출생한 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X)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 이란, 70세 이상(1950.12.31.이전 출생한 자) 직계존속이면서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가구구성원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아래의 1~5번까지를 모두 합쳐 같이 계산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에 의해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총급여액은 위의 1~3번까지 합한 금액 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자격 :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 내역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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