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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금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 입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자녀장려금

 

 

 


1.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우선 기본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 여야 합니다. 거주자는 아래와 같이 각 가구별로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18세 미만(2002.1.2.이후 출생한 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X)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 이란, 70세 이상(1950.12.31.이전 출생한 자) 직계존속이면서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상 동거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가구구성원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아래의 1~5번까지를 모두 합쳐 같이 계산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3. 종교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에 의해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총급여액은 위의 1~3번까지 합한 금액 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자격 :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 내역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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