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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간단 정리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중에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 '20.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0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20년 기준)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지급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신청방법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홈택스)
   -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④ 관련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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