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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멤버십 제도 맞춤형급여안내 대상자

 

복지로 서비스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편리하게 모바일로 알림을 받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멤버십'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제도 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주는 편리한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서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상황에 대한 분석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신청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판단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이 되는 복지 사업은 크게 6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총 사업 분야는 80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2.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대상자, 이용 방법

 

 

 

 

 

기존에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복지멤버십 사업을 우선 도입하며 시작했습니다.

 

현재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행안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신규 가입이 가능' 한 서비스 입니다. 다만, 단계적 개통으로 2021년 9월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일부 사회보장 급여(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기존 가입자나 신규 신청자 대상으로 동시 신청하는 것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2022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신청인의 생애주기별로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 입니다.

 

예를 들면, 위 그림과 같이 '결혼'할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한다던지, 아이가 태어나 '육아'를 할 경우 아동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묶어 모바일로 바로 알려드리니, 편하게 집에서 서비스 알림을 받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안내 세부 사업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세부적인 사업은 현재 복지로에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목록을 가져와보았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참고 바랍니다.

 

 

 

 

 

 

 

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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