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중에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 '20.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0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020년 기준)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지급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신청방법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홈택스)
-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④ 관련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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