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각 부처별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5000여개 기관, 약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공직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등에 대하여
신고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가족, 친인척 등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신고 의무, 징계 처분 기준 등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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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전문 다운받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전문은 아래 링크로 연결해두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한글,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 해당 파일로 내용이 저장됩니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지침 전문 다운받기
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한 운영지침 최근 개정된 버전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첨부파일을 다운 받거나 바로보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운영지침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직무 관련자 분류 및 신고의무대상 활동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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