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경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침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업무로 인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최신 파일 다운로드 링크 및 파일을 제공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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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경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은 다른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과 정원을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할 수 있다(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
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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