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기를 낳으셨거나, 2022년에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분이라면?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이라는 육아지원금을 신설했는데요, 올해 출산한 모든 신생아 가정에 지급하는 것이라 최대한 모든 대상자가 혜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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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2022.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아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적립금으로 지급됨)
- * 30만원씩 매달 지급
-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3.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권자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도 대리인 자격으로 가능)
5. 신청방법 : 사이트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개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함.
6. 사용처
사행산업, 레저사업 등 출산 장려 정책목적에 벗어난 업종은 사용 불가
온라인 구매처(쿠팡 등)은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이 이미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200만원을 타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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