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8세 미만 아동(0~95개월)
* 2022년 1월부터 지급대상 확대 :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
- 2014.2.1 이후 출생아
- 2014.2.1~2015.3.31. 출생아는 2022.4월에 2022.1~3월분 소급 지급
대한민국 국적 보유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인정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된 아동
2. 서비스 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3. 신청 방법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홈페이지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급
4. 문의처 및 신청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웹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마켓 스마일클럽 빅세일 참여 방법 (0) | 2022.02.16 |
---|---|
바코드 생성하는 간단한 방법 (0) | 2022.02.15 |
아이폰 사파리 창 모두 닫기 기능 사용 방법 (0) | 2022.02.13 |
글라이드 신규가입 이벤트 (0) | 2022.02.10 |
신한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 공무원, 군인 가능여부 (0) | 2022.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