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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 계산 방법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기간은 13월의 월급을 받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잘 계산 해서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세금을 낸 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통해 또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금액에 따라 매겨지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라고 해서, 소득 구간을 정해두고 이 구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모두 제한 금액으로 도출되는데, 비과세 되는 항목을 제해주어야 정확한 세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되는 항목

 

 

가장 먼저, 근로소득 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을 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우리 근로소득 중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식대,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근로장학금, 야간근무수당, 국외 근로소득,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외에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총 급여액 계산 방법

 

 

총 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1번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그렇다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모두 제한 뒤 나오는 최종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총 급여액 계산 에서 제외하는 각종 공제금액에는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 근로소득공제ⓑ :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2013년 이전 지출분)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부분을 하나하나 찾는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봉계산기를 통해 한번에 계산 하셔도 됩니다.

 

 

➤➤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이 공제액을 모두 제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3. 근로소득세 기본세율과 누진공제액

 

 

본인의 근로소득 에서 비과세 항목과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이 계산 되었다면, 이제 그 금액에 대한 세율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근로소득 세율을 알아보는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 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42%기본세율은 정부 정책에 맞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세율을 통해 도출된 금액이 우리가 내야할 세금인데,
여기에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통해 미리 납부된 세액을 증빙함으로써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4. 마무리 정리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 연간 근로소득 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내가 낼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임.
 ✓ 과세표준 금액이 높을수록 기본세율이 높이 매겨지며, 세율은 정부정책에 맞춰 변동될 수 있음.
 ✓ 과세표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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