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금융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및 한도 계산법 총정리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 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입니다.
근로소득공제 는 총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공제율 및 한도 만큼 자동계산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민할 필요는 없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겠죠?
내가 받는 총급여 에서 얼마만큼의 공제액이 적용되어 근로소득공제 되고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으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는 제도 입니다.

내가 받는 급여에서 얼마가 근로소득공제 금액으로 잡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 는 어느 프로세스에서 공제되는 금액인지 알아보고,
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 및 공제 한도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 근로소득공제 적용위치 알기

 

 

아래 그림은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블록 처리된 부분이 근로소득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가장 먼저 공제되는 부분이죠.





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법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금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공제금액 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금액 을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율 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법 을 통해 산출됩니다.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으로 잡히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구요?
지난 포스팅에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 계산방법

 

 



위 계산식을 통해 총급여금액이 계산되었다면,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70/100,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100를 공제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 475만원+1억원을 넘는 금액의 2/100를 공제합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공제 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

 

 

조금 복잡하죠.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총급여가 1,3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총급여 1,300만원 중에,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70%를 적용하고,
500만원을 초과하고 1,3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구간을 보면 350만원(500만원x70%) 을 더해주는 것이죠.
이해가 가셨나요?

결론적으로 총급여가 1,3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670만원이 됩니다.

 

  • 계산식 : 350만원 + (1,300만원 - 500만원) X 40% = 670만원



또한, 연봉이 많다고해서 한정없이 공제율 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금액 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

 

 

Q) 이직으로 상하반기 근무지가 다르면, 어디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2곳 이상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미리 환급해준 경우에는, 미리 환급받은 내역이 조회되어 연말정산 최종 환급액이 작아지거나 징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일용근로자 도 근로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의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 한도 로 하고 있습니다.

 


Q) 회사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에는 월할 계산이 가능한가요?
A)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소득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 간 발생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Q:) 원천징수 제외대상인 근로소득,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라도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이 적용됩니다.

 


Q) 인정상여 에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인정상여 란,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를 말하며, 인정상여 는 인정배당 으로도 불리며 이는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상여, 배당, 기타소득' 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법인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귀속자 소득처분 귀속자에 대한 과세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 배당 배당소득세 과세 O
임원 또는 직원 상여 근로소득세 과세 O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타사외유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없음 X
그 외의 자 기타소득 기타소득세 과세 O

 

 

 

 

 

 

 

5. 마무리 정리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및 한도 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본인의 총급여액 (연봉-비과세소득) 을 계산하면, 금액별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금액 을 알 수 있음.
✓  ② 이직할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을 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월할 계산은 불가함.
✓  ③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 비거주자 근로소득, 인정상여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대상임.

 


지금까지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금액 계산 방법과 한도 및 흐름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연말정산,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 계산하는 방법

✓ 웰컴저축은행 기존회원도 1.5만원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있다?

✓ 와디즈 1만원 펀딩하고 식료품 득템하려면?

✓ 프레딧 적립금으로 공짜 계란, 우유 사는 법

✓ 설문조사 5분컷으로 점심값 버는 방법

✓ 신한 더모아카드는 할부도 적립되나요?!

 

 

 

 

0123456789101112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