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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을 경우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동안 산정기준과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 질환 의료비만 규정해왔는데요, 이 지원기준이 올해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신청대상, 지원범위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 2.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대상
  •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및 한도
  • 4.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정부의 지원사업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연간 최대 한도 및 진료일수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①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②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③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어떤 '질환'인지는 상관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지원기준에 미충족되더라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신청하는 건은 재난적 의료비 산정기준과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 질환’이 아닌,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했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되고,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3.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및 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 입니다. 지원비율은 중위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눠 집니다.

 

 

소득구간 지원비율 지원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 80%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인가구 : 120만원 초과
2인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연소득의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연소득의 20% 초과

 

 

 

지원일수는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방문을 통해서 가능하고, 늦어도 퇴원 후 18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해야할 제출서류아래와 같으니 꼭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아래 번호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마치며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부터 범위, 지원율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생각이 되는 분들은, 위 버튼을 통해 확인하기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대상인지 위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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