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부분이 비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은 이 개인연금저축 을 챙겨주셔야 소득공제 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2022 세제개편안 에서 변경된 부분도 있지요.
저 또한 개인연금저축 을 연 최대한도만큼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노후에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릴테니, 본인에게 혜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연 납입한도를 채워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연금저축 공제 개요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에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 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개인연금저축공제 부분 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 에 본인 명의로 가입해서 해당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저축 은 소득공제 일까요? 세액공제 일까요?
정답은 둘 다 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저축 은 소득공제 를 받기도 하고 세액공제를 받기도 합니다.
가입기간, 대상, 불입금액 등을 아래에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구 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세액공제)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제한없음(’13년 이후) |
불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5년 이상(’13.3.1이후 가입 시) |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 연 400(총급여 1.2억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해 700만원)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
가입기간이 언제냐에 따라 연금저축 의 공제방법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래와 같이 관련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각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2022 세제개편안을 반영하면, 연금저축 소득공제 비율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공제비율 |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 연 400만원 한도(총급여 1.2억원 초과자 3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해 700만원)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해 900만원) - |
적용시기 | 현행 | 2022년 세제개편안 적용 시, 2023.1.1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 |
아래와 같이 관련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고 공제비율 도 달라집니다.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 2022년 세제개편안 적용 시 2023.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다시 정리해보면, 이번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개인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급여액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5,500만원 이하와 초과로 간단하게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을 간소화했습니다. 납입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세액공제율을 15% 와 12% 로 다르게 했습니다.
저는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연금저축계좌에 한도만큼 더 돈을 납입 할 계획이었는데,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군요.
올해는 이전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연금저축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2. 개인연금저축 공제 한도 및 과세 방법
개인연금저축 공제는 한도가 얼마이며, 과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소득공제 를 받는 연금저축의 한도는 연 72만원 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를 받는 연금저축의 한도는 연 48~135만원 이고 이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를 받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세액공제)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원 | 연 48~135만원 |
연금수령시 과세 방법 | 과세하지 않음 | 연금소득으로 과세 |
또한,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일 경우에만 '연금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을 때도 더이상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요.
3.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은행에서 연금저축을 들 때, 중도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받은 것을 토해낼 수 있다고 설명을 듣기는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을 과세하는 분류부터 이자소득, 기타소득으로 달라집니다.
5년 이내 해지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은 동일한데,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① 저축불입액의 4%, ② 연간 72천원, ③ 환급금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을 토해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로 저축불입액의 2%를 내게하는데, 이 마저도 2013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제 해지가산세는 물지 않지만 그동안 받았던 공제액에 대하여 과세처리가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세액공제) |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 ∙ 이자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은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저축불입액의 4% ② 연간 72천원 ③ 환급금 |
∙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기간 만료 후 사망으로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저축불입액의 2%(2013년이후 가입분은 폐지) |
추징 제외사유 |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증명 시(개인연금저축에 한함)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중도해지일 경우에도 과세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받지 않았던 사실을 증빙하거나, 사망 및 폐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또한, 해당년도 연금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지 않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2022년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2022년도 납입액은 아직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도 않습니다.
4.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연금저축은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로 나뉘어 적용됨.
② 현재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400만원 한도이며, 퇴직연금과 합하면 700만원임. (다만, 2022 세제개편안 적용될 경우 내년부터는 연 600만원(900만원) 으로 변경됨.
③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액일 경우에만 연금소득으로 세금 부과
④ 개인연금저축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연금저축 금액을 토해내야 하고 게다가 이전 공제액에 대하여 과세처리 됨.
2022 세제개편안 이 적용된다고 해도, 연금저축 관련은 20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현재 세법에 맞춰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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