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 계산방법 과 근로소득공제 공제율 및 한도 계산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총급여액 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이 제해진 금액을 구했다면, 첫번째로 인적공제를 적용할 차례 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나와 같이 거주하는 부양가족 은 인적공제 기준 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 흐름도에서 인적공제 부분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1. 인적공제 개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며,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라고 합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이 인적공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크게 2가지로 나뉘집니다.
구 분 | 내 용 |
①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② 추가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
그렇다고 해서 부양가족 을 공제대상자로 여러명 한정 없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인적공제 금액 한도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 시,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본공제대상자 될 수 있는 부양가족 의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 예시 |
① 본인 | - |
② 본인의 배우자 | - |
③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①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아래의 경우(예시)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꼭 참고하세요.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3. 추가공제
위와 같이 인적공제대상자 적용 후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일 경우,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 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연 100만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① 경로우대자 로 추가공제가 가능한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했을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올해 사망한 경우 작년에는 생존한 상태로 공제대상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② 암환.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가요?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부녀자공제 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누구인가요?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④ 며느리, 사위 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 며느리 및 사위 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 합니다.
4.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기준
인적공제 대상자인지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1이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자녀2가 아버지를 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두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
또한,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되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공제대상자로 등재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경우, 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판정 시기 |
일반적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
장애인 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자의 요건에 나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공제대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장애가 치유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마치며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을 대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에 한해 인적공제 가능.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②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경로우대자(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일 경우, 추가공제 가능.
✓ ③ 1명을 2명 이상의 연말정산에 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으며,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상태(사망, 장애 등)을 판단하면 적용가능 여부가 나옴.
연말정산 복잡한데요, 인적공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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