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은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 자녀 1인당 연 최대 7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지급되는 추가 장려금인 만큼, 연말정산 에서 자녀공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에서 자녀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이 자녀장려금 을 받는 경우, 자녀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연말정산 기본공제 세액공제 가능?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녀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자녀세액공제 를 적용한 경우 자녀장려금 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자녀기본공제를 받을 때,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액공제 의 종류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 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한 뒤 자녀장려금 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2. 조부모를 피부양자로 자녀장려금 공제 가능 여부
만약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공제를 받을 때, 조부모를 피부양자로 해서 자녀장려금 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부모가 실제로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녀장려금 공제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부양한다는 것은 '계비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3. 마치며
참고로, 만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 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포함됨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액수가 1인당 70만원인 만큼 금액이 꽤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자녀장려금 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자녀공제 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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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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