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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재산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기간이 되면 정확히 얼마를 납부할지 궁금하지만, 워낙 산식이 복잡하다보니 계산해볼 엄두를 못내기 마련이죠.

 

1년에 두번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대략 얼마인지, 정확한 납부기간도 궁금해지는데요,

 

재산세 계산에 필요한 시가표준액을 클릭 몇번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재산세를 언제언제 내야하는지 납부기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재산세 납부기간 언제?
2. 재산세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
3.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4. 마무리 정리

 

 

 

 

 

1. 재산세 납부기간 언제?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이고, (9월 납부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입니다.

 

매년 같은 기간이 돌아오니, 달력에 표시해놓고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만 7월과 9월 분납이 가능한데요, 그것도 세금이 많이 나온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만약 세금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었다면 7월에 모두 일시납하게 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어떻게 계산?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 1세대 1주택 특례 45%

 

시가표준액이 있어야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겠네요.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그렇다면 여기서 '시가표준액' 이 나와야 과세표준이 계산된다는 것인데, '시가표준액' 이란 무엇일까요?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 설정한 금액입니다.

 

주택 및 토지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은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내 재산, 특히 소유한 건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메인 상단메뉴에서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로 가면, 같은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4. 마무리 정리

 

 

재산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가 되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 나올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 ~ 31일 이고, 9월 16일 ~ 30일

✔재산세 세금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납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 조회 필요

✔건물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시가표준액 바로 조회 가능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시가표준액을 계산했으니, 다음에는 '재산세 미리계산하기, 재산세 납부세액 세율 조회하기' 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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