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되는 금전 거래에서 만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 공식화 할때 필요한 문서인데요, 차용증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한글hwp 파일을 찾아왔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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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양식 구성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빌린시기, 빌린내용 등을 기록하여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 입니다.
해당 서식에는 대여자 소속, 성명, 차용자 소속, 성명, 차용수량, 반납수량 등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 ⑥ 예정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의 특약조항 등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금전거래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인데요, 돈을 빌릴 때뿐만 아니라 갚고 난 뒤에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확인서류를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빚을 갚았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전부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용증을 통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면, 중요한 내용(돈을 빌려주는 당사자, 일시, 빌려주는 목적, 빌려주는 금액, 이자 약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알고 가야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돈을 갚는 일자(변제 기일)을 정확하게 기재 필요
- 변제 기일을 약정하지 않을 경우 :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 요구 가능, 돈을 빌린 사람은 채권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전액 상환
만약, 차용증을 썼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재판 등을 통해,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미리 차용증을 쓸 때 '공증'을 받아두셨어야 합니다.
그러니, 큰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아두셔야, 이 금전거래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양식 한글파일 다운받기
차용증 양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받아 공유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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