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국세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인데요,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신청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개요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폐업 후 사업을 재시작하거나 취업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된 국세'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적용사항>***
① 면제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② 분납 : 징수곤란 체납액 (최대 5년까지 분납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대상>***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기준일
(2019.12.31 이전 폐업시) → 기준일: 2019.7.25.
(2020.01.01~2020.12.31 폐업시) → 기준일: 2020.7.25
(2021.01.01~2021.12.31 폐업시) → 기준일: 2021.7.25
(2022.01.01~2022.12.31 폐업시) → 기준일: 2022.7.25
2.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폐업 | 20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② 재기 | 2020.01.01~2025.12.3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사업 하거나 2020.01.01~20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무 하는 경우 |
③ 범칙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④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3.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입증서류 불필요)
3가지 방법 중 1개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 세무서 체납징세과 방문 접수 (상담예약 필수: 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② 온라인 : 홈택스로 접수 (경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③ 앱 : 손택스로 접수 (경로: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4. 마무리 정리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
✔ 폐업년도 7월 기준으로 재산이 없어야 함
✔ 세무서 방문,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고, 그 외의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겠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특례로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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