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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바로가기

 

영세개인사업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국세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인데요,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신청요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개요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폐업 후 사업을 재시작하거나 취업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된 국세'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적용사항>***

 

① 면제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② 분납 : 징수곤란 체납액 (최대 5년까지 분납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대상>***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기준일

   (2019.12.31 이전 폐업시) → 기준일: 2019.7.25.

   (2020.01.01~2020.12.31 폐업시) → 기준일: 2020.7.25

   (2021.01.01~2021.12.31 폐업시) → 기준일: 2021.7.25

   (2022.01.01~2022.12.31 폐업시) → 기준일: 2022.7.2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2.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폐업 20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② 재기 2020.01.01~2025.12.3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사업 하거나
2020.01.01~20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무 하는 경우
③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④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3.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입증서류 불필요)

 

3가지 방법 중 1개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 세무서 체납징세과 방문 접수 (상담예약 필수: 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② 온라인 : 홈택스로 접수 (경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바로가기

 

 

   ③ 앱 : 손택스로 접수 (경로: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4. 마무리 정리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

✔ 폐업년도 7월 기준으로 재산이 없어야 함

✔ 세무서 방문,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고, 그 외의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다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겠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특례로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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