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중장비 입니다. 이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대여할 때 '건설기계등록원부' 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는 건설기계의 실소유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 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자산(동산)으로 여겨지며 매매 시 취득세 등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중장비는 포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이 있는데, 이를 매매거래하고 등록 말소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증빙하기 위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및 열람 합니다.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간단히 발급 열람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드릴테니, 손쉽게 접속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신청서 작성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페이지에 접속하면,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본인 인증 후)
아래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번호 : 조회하려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입력
🔹개인정보 공개 : '소유자 공개 vs 비공개' 중 선택 (주민번호 뒷자리)
🔹소유자 정보 : '본인소유 vs 타인소유'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 건설기계 소유자의 개인정보 입력
🔹수령방법 : '검색'을 눌러서 '온라인발급' 선택
2.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에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을 발급(열람)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놓았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하니 '인증서' 먼저 준비해주세요!
3. 유의사항
위 페이지를 통한 건설기게등록원부 발급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PDF 인쇄로 파일 저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열람용' 이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이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서류 출력물이 필요하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관련, 정부24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기계를 매매, 등록, 말소, 임대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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