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 즉 기본생리용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보건복지부)는 만 11세~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관련 용품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조건은 어떠한지, 지원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조건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3.1.1.~ 2010.12.31. 출생자 (2021년 지원기준)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결정 후에 최초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단, 연도 말에는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12월 15일 이전까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3) 지원내용
①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96개월) 동안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지원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캬드가 발급되며, 이 카.드는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시 신청인 정보에 법정대리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기본생리용품 구매권은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권은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신청 기간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안 되고, 남은 잔액도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고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
② 신청 가능한 대상
- 방문 접수 시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인 경우 대상자 관계 확인 서류 필요)
- 온라인 접수 시 :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하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다음 포스팅에서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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