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정말 받을 수 있는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벌이 가구 기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금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아래 표에서 본인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3명이라면 '가구원수 4명'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보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속해 있는 맞벌이 가구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3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래 금액을 참고하세요.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 가구원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렇다면,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가구원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며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보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걍뵤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3.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고 싶다면,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구삐)'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사전 알림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는 9월 6일 9시부터 아래 매체를 통해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조회 일시 : 9월 6일(월) 9시
- 대상자 조회 매체 : card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공단 홈페이지, 앱 등
- 신청 가능 수단 : 신용card, 체크card, 지역사랑상품권, 선불card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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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총정리 :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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