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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대학생 기준

전국민 88%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인당(1인가구)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지원금을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에 많아진 1인가구, 세대에 속해 있지만 성인자녀인 대학생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대학생 기준

 

 


1.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지급 기준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80%에 속하지 않아도 특례상 포함되도록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인가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확대(기존 연소득 3948만원에서 확대)되었으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관계없이 2021년 6월 기준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1인가구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원이 넘어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대학생 기준

 

 

 


2. 대학생의 경우 지급 대상자인지?

 

 

 

 

 

대학생은 성인으로,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충족될 경우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인가구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3-4인가구 등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체의 소득기준이 그에 맞게 충족되어야 세대원 전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각자 본인 Card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해야 하지만, 대학생인 경우 성인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 2021년 9월 6일(월) 9시 ~ 2021년 10월 29일(금) 18시

 

   <신청 5부제 실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9.6~9.10)5부제를 실시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아래 요일별 끝자리와 일치하는 대상자는, 당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월 : 1/6, 화 : 2/7, 수 : 3/8, 목 : 4/9, 금 : 5/10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대학생 기준

 



▲ 오프라인 : 2021년 9월 13일(월) 9시 ~ 10월 29일(금) 18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 미사용분은 정부 및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대학생 기준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 Card사 홈페이지/앱 : 신용Card 및 체크Card 충전을 원하는 국민
  • 지역화폐 홈페이지/앱 : 지역화폐 충전을 원하는 국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안내>

 

  •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 및 충전금보다 우선 사용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처리되며,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지원금 고객센터 1811-7667

 

 


▲ 오프라인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Card 사용을 원하는 국민
  • Card사와 연계된 은행 : 신용Card 및 체크Card 충전을 원하는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회차 정부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되지만 '본인명의'의 결제수단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예외적 대리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증빙서류 등을 챙겨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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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하니, 이사 및 출산 등으로 세대원으로 미포함되어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셔서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대학생 기준

 

 

 


5.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은 각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안경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 직영 매장이면 사용이 불가능하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뒤 결제하시고, 세부적인 사용처를 조회하려면 아래와 같이 지역화폐 앱, 지자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용가능기한 : 2021년 12월 31일 (잔액은 자동 소멸, 환수)

▲ 사용가능가맹점

 

  • 거주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안경원, 의류점, 학원, 병원 등
  • 거주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 등등


▲ 사용제외가맹점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 유흥업소, 노래방, 온라인 전자상거래, 배달앱
  • 세금, 통신료, 공공요금,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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