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고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는 우리 가족은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1년도 최신판 중위소득 기준'을 정리해보고 '중위소득, 상위소득, 하위소득'에 대한 개념, '하위소득 80%'는 얼마인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지급시기' 등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기준중위소득, 상위소득, 하위소득 차이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가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그 100가구의 소득을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웁니다. (소득이 제일 낮은 1번부터 소득이 제일 높은 100번 순)
여기서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100%' 라는 의미는 50번째 가구의 소득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중산층 가구 비중을 구분해보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이 '빈곤층', 기준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은 어떤 개념일까요?
'상위소득'은 줄을 선 소득 중에 100번째인 소득을 '기준상위소득'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위소득 30%' 라고 하면, 소득이 제일 높은 100번(기준상위소득)부터 70번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위소득'은 소득 중에 가장 낮은 1번째 소득을 '기준하위소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위소득 30%' 라고 하면, 소득이 제일 낮은 1번(기준하위소득)을 기준으로 30번까지의 소득이 '하위소득 30%'에 해당됩니다.
2) 2021년 기준중위소득
그렇다면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수 기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4인 가구 4,876,29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1년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7,497,198원 |
3) 소득하위 80% 70%의 금액 기준
그렇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득하위 80%'의 금액 기준은 중위소득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1번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하위 80%'는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부터 80번째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위소득일 때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변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200% (하위소득 80%) |
3,655,662원 | 6,176,158원 | 7,967,900원 | 9,752,580원 | 11,514,746원 |
중위소득 150% (하위소득 70%) |
2,741,747원 | 4,632,119원 | 5,975,925원 | 7,314,435원 | 8,636,060원 |
중위소득 120% | 2,193,397원 | 3,705,695원 | 4,780,740원 | 5,851,548원 | 6,908.848원 |
중위소득 80% | 1,462,265원 | 2,470.463원 | 3,187,160원 | 3,901,032원 | 4,605,898원 |
중위소득 70% | 1,279,482원 | 2,161,655원 | 2,788,765원 | 3,413,403원 | 4,030,161원 |
중위소득 50%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소득 하위 80%'는 '중위 소득 200%'로 보면 되고,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부터 지급한다고 하면, 1인가구는 3,655,552원 이하, 4인가구는 9,752,580원이 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소득하위 80%에 속하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면, 4인 가족 기준 정부지원금 액수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추석 이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지난 2차 추경 때처럼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가 끝난 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지급되고,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금 관련하여 정부가 추가로 발표하게 되면, 추가된 내용을 담아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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