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연말정산에서 많이 공제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등록금이나 학자금 댸출상환액 등으로 사용한 교육비는 한도제한 없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특히 미취학아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기준과 공제대상 여부를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전아동 자녀의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은 15% 인데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한 자녀는 연령에 따라 300~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포스팅에서는 '취학전아동' 을 기준으로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항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에서 지출한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위 대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대상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업료, 입학금,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유치원에 납부하는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입소료'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도서구입비는 어떨까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별활동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도서구입비용도 연말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3. 급식비
취학전아동 자녀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비용은 가능할까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관련법에 의해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와 우유급식비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학원비
학원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위해 입학 직전인 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마치며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등의 영수내역을 잘 챙겨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입학직전 학원비 등은 자칫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빙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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