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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육아휴직기간 연말정산 : 휴직수당 인적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유로 휴직자가 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기준, 해당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류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급여액 확인하기 : 계산 방법

 

 

연말정산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총급여액' 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

 

 

 

 

만약 고용보혐법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뜻으로, 고로 연말정산을 통해 되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월 10만원 이내로 받는 자녀보육수당비과세소득이므로, 수령하고 있는 근로자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관련법을 통해 주는 급여 말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별도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아쉽게도 과세소득 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여겨져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므로, 수령 당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증빙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으로 모두 제외하고 나면, 1년동안의 총 급여액이 나옵니다.

이 총 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가 바로 연말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합산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2가지 부분만 정확하게 알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 해당 기간 이해하기 : 총 근무기간 - 출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 중에 받은 급여가 500만원을 넘었는지 확인

 

② 회사로부터 별도 휴직급여를 받았을 경우

    ▶ 총 기간 동안 해당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지 확인

 

 

 

자, 이제 5백만원을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5백 이상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총 급여액이 5백 미만 이라면 '배우자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넣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2. 소득공제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계비속 공제 (연 10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② 부녀자 추가 공제 (연 50만원 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복으로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공제받게 됩니다.

 

 

 

 

 

 

 

3. 세액공제

 

 

이제 세액공제 차례 입니다. 항목이 많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자녀 세액 공제

 

* 출산한 자녀, 입양한 자녀가 있어 해당년도에 신고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② 산후 조리원 비용 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넣어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다른가족의 의료비에 몰아줄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③ 임신 출산 비용 공제

 

  * 임신했을 때 초음파검사비,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불임 인공수정시술 검사료 및 시술비, 난임시술비, 질병으로 인한 유방절제 후 재건비용 등등은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런 비용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④ 교육비 공제

 

  *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급식비 등에 대해서도 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육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 공제

  * 장애인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며, 전액 공제됩니다.

  * 국외교육비도 공제 가능한데, 공제대상 교육기관이라면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지 확인하세요. 단순 외국대학 부설 어학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문화비 및 신문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휴직기간 동안, 책, 영화, 신문, 공연, 박물관 등 문화활동이 많았다면 잊지말고 챙겨야 할 사항

  * 신문은 종이신문 구독이어야 하고, 신문사에 연락해 영수증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4. 마치며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위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공제내역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휴직 중이라 급여가 많지 않더라도,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오니 귀찮다고 두지 말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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