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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청년저축계좌 총정리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우대 청년통장

정부가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대책 중 하나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차상위계층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을 7월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신규로 발표한다는 것인데요, 이미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저축계좌'가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신지요?

 

 

만 15세 ~39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들은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정부에서 매칭 적금해주는 꿀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지원내용

 

 

본인이 저축한 금액 월 10만원보다 지원해주는 금액 월 30만원이 더 큽니다. 대상자만 된다면 이만한 저축상품이 없습니다. (달인이 아니고서야 주식도 이만큼의 수익을 내기는 힘듭니다..)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매월 10만원 적금 + (정부지원금)매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  만기금액 : (3년만기)총 1,440만원      * 본인이 저축하는 순금액은 360만원에 불과함.

 

 

총 3년간 만기를 채웠을 경우,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총 1,4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이 들인 순수금액은 360만원에 불과하니, 3년만에 원금이 몇배로 늘어나 돌아오는 저축상품인 셈입니다.

 

  •  단, 저축기간 동안 가입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70%'를 초과할 경우(소득이 오를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  이러한 경우, 다행히 적립액이 소멸/환수되지는 않고, 이전까지 적립된 금액만큼은 지급됩니다.

 

 

얼만큼의 액수가 지원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금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

 

 

 

 

 


2.  가입대상

 

 

대상조건은 '나이, 소득' 입니다. 이 대상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저축과 근로활동 등을 유지해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 조건들이 있으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3년간 지켜주셔야 저축액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만15세 ~ 39세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  주거 및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유지
  •  근로활동 지속 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  연 1회 교육 이수(총 3회)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50% 913,916원 1,544,040원 1,991,957원 2,438,145원 2,878.687원
중위소득 70% 1,279,482원 2,161,655원 2,788.765원 3,413,403원 4,030,161원

 

 

 

 

 


3.  신청기간

 

 

이미 1차, 2차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8월에 3차 신청기간이 있고, 10월에 4차 신청기간이 있으니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차(08월) :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4차(10월) :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그렇다면 이 기간에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어떤 서류를 챙겨가면 될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

 

 

 

 

 


4.  신청방법

 

 

독특하게도 이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3년간 그만한 이자(?)를 주는 상품이라면, 연차라도 내고 갈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를 지도에서 검색해보시고 방문하셔서 정부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  필요서류 : 신분증, 참여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빙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    * 미리 전화 문의 후 접수하는게 좋겠습니다.
  •  가입자선정 : 서류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내 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액을 입금하시면 해당 월부터 적립이 시작됩니다!

 

7월부터 시작될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정부 발표가 나는대로 자세히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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