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 숫자가 사흘째 1천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라고 하니 거의 비상사태라고 보여지는데요.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보고, 상황이 악화되면 하루 확진자 숫자가 2천여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빠르면 내일 '거리두기 4단계' 가 실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만 4단계가 될 수도 있고, 전국이 4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을 하긴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 아마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4단계를 하겠죠.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4단계로 전환된다면 '7월 12일(월) 부터 7월 25일(일)' 까지 2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주간 유행 상황을 보고나서, 이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12일 이전에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지는 휴일이 있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는 7월 10일(토)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이는 18시 이전에는 4인 모임을 가능하게 하고, 18시 이후에는 2명 사적모임만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모임, 외출
18시 이전에는 4인 모임까지 가능하나, 18시 이후에는 2인 모임까지 가능합니다. 사실상 '야간외출'이 제한된다고 봐야 하고, 출근 등 필수활동은 하되 퇴근 후엔 최대한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머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임 및 외출에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로 봅니다.
<사적모임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학교, 직장, 행사 및 집회
학교 수업은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직장은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될 예정입니다.
행사와 1인 시위 외의 집회도 모두 '금지' 됩니다. 단, 예외 적용되는 사례가 아래 있습니다.
<행사집회 금지 예외 적용>
정기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및 송출, 졸업식 및 입학식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 또는 공무에 필요한 경우,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를 허용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은 가족행사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종교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4단계 조치는 아래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발췌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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