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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입주 자격 알아보기

제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드디어 7월 16일 시작됩니다. 2018년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지 2년여만에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도시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에게 배정된 물량이 많아 젊은층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 '사전청약제' 란?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착공 시점에 맞춰서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제를 통해 공급되는 일정은,

① 2021년 7월(1차),  ② 10월(2차),  ③ 11월(3차),  ④ 12월(4차),  ⑤ 2022년 공급 예정 입니다.

 

 

그 중에서, 2021년 진행될 청약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안산 장상
사전청약일정 7월 10월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공급호수
(신혼희망타운)
1.1천
(0.3천)
1.4천
(-)
1.0천
(-)
2.3천
(0.7천)
1.9천
(1.0천)
1.7천
(0.6천)
1.0천
(0.3천)

 

 



7월에 진행되는 사전청약제는 1차이니, 앞으로 계속 발표될 사전청약 공고를 잘 보시고 원하는 지역의 청약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2.  기본 청약자격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사전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주택자' 입니다.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② 거주요건 

충족해야 하는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에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거주 중이면서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사전청약을 넣으실 경우에는 그 투기과열지구에 무주택자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③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이상 택지지구 : 1) 주택건설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2)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④ 소득 및 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 자산 및 총자산 기준

 

 

 

 


3.  입주대상 및 배정물량

 

 

 ① 공공분양주택 입주대상    ▶ 바로가기

 

 

 

 ② 신혼희망타운 입주대상    ▶ 바로가기

 

 

 

 

 


4.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1순위냐 2순위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주 자격이 달라집니다. ▼

 

 

 

  (1)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2)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일반공급 당첨자 순위는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합니다.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5.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입주대상별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사항 요건    ▶ 바로가기

 

 ② 일반공급 대상자 자격사항 요건    ▶ 바로가기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 바로가기

 

 ④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 바로가기

 

 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 바로가기

 

 

 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 바로가기

 

 ⑦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 바로가기

 

 ⑧ 신혼희망타운 자격요건 및 선정방식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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