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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은 정부가 소득 인정액이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면 조건충족이 됩니다. 

 

이 지원액은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몇인가구에 속해 있고, 가구원들이 발생시키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중위소득의 %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2.  '중위소득' 이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받는 소득하위 80% 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받는 소득하위 80% 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곧,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고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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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급여 종류

 

 

2021년부터는 기존 기초생활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었습니다. 각 분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급여종류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얼마인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의료급여
(중위소득40%)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주거급여
(중위소득45%)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818
교육급여
(중위소득50%)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확인 방법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해 결과를 보는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지원결과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주택 등 재산 등을 입력해야 하니 본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 후, 아래 페이지에서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5. 부양의무자 란?

 

 

정부지원금인 기초생활수급대상 조건 중 하나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지칭합니다. 만약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의 아들이 부양의무자였을 때는 며느리도 부양의무자가 되지만,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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