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은 정부가 소득 인정액이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면 조건충족이 됩니다.
이 지원액은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몇인가구에 속해 있고, 가구원들이 발생시키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중위소득의 %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2. '중위소득' 이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받는 소득하위 80% 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총정리
3. 기초생활급여 종류
2021년부터는 기존 기초생활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었습니다. 각 분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급여종류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얼마인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4만 8,349 |
92만 6,424 |
119만 5,185 |
146만 2,887 |
172만 7,212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3만 1,132 |
123만 5,232 |
159만 3,580 |
195만 516 |
230만 2,949 |
주거급여 (중위소득45%) |
82만 2,524 |
138만 9,636 |
179만 2,778 |
219만 4,331 |
259만 818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91만 3,916 |
154만 4,040 |
199만 1,975 |
243만 8,145 |
287만 8,687 |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확인 방법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해 결과를 보는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지원결과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주택 등 재산 등을 입력해야 하니 본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 후, 아래 페이지에서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5. 부양의무자 란?
정부지원금인 기초생활수급대상 조건 중 하나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을 지칭합니다. 만약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의 아들이 부양의무자였을 때는 며느리도 부양의무자가 되지만,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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