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정안의 내용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 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은 '추석', '설', '어린이날' 입니다. 그렇다면 소위를 통과한 법률 제정안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
1) 대체공휴일 제정안 시행 내용
이 제정안에 의하면,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에 있는 공휴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인 저는 대체공휴일이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년 | 토 | 일 | 월 (대체공휴일) |
8월 | 14일 | 15일 (광복절) |
16일 |
10월 | 2일 | 3일 (개천절) |
4일 |
10월 | 9일 (한글날) |
10일 | 11일 |
12월 | 25일 (성탄절) |
26일 | 27일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8월 15일(광복절) 대신 16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인 한글날과 성탄절도, 이어지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성탄절과 공휴일이 이어져 있으면 소비 진작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2)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미적용?
제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법이 제정될 경우 현행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5인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다니고 계신 분들께는 아쉬운 이야기 입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올해 하반기에 있는 공휴일들을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적용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두팔 벌려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들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인,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이 각종 정부지원금을 주는 것에 이어 카.드 캐시백까지 의논하고 있는데, 과연 대체공휴일도 만들어질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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