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지침을 6월 20일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시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헤아려보려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넘어가니 다들 익숙해진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 증가
현재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6인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월 15일부터는 8인 모임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왠만한 가족모임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반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2. 새 사회적 거리두기 :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연장
드디어 식당과 카페와 같은 곳들이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영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은 7월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6인이상, 8인이상 모임이 가능해지고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면, 이전에 볼 수 있었던 거리 모습이 다시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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