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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양식 개정판 다운로드

협의이혼 서류 양식 개정판 다운로드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서류와 신청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와 신청서 양식을 준비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서류 양식 개정판 다운로드 이혼확인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목  차  🌐

  • 1. 협의이혼 이란? : 소송이혼, 조정이혼 차이
  • 2. 협의이혼 절차
  • 3. 협의이혼 신청 제출서류
  • 4. 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1. 협의이혼 이란? : 소송이혼, 조정이혼 차이

 

 

협의이혼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혼의사를 판사 앞에서 확인한 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소송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재판이혼'은 소송 등을 거쳐 이혼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 '재판이혼'아래 두 이혼형태로 나눠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할 때 진행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며, 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기됩니다.
  2.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의 타협을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법관과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주재합니다.

 

 

 

 

 

2.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으며,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서류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양식 개정판 다운로드 이혼확인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 협의이혼 신청 제출서류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제출해야 할 서류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5. 재감인증명서 1통 : 교도소에 수감중일 경우
  6.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
  7. 송달료 2회분 납부

 

 

 

 

 

4. 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이혼 서류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지만, 미리 준비해갈 분들을 위해 양식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아래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hwp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pdf
0.07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hwp
0.01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pdf
0.05MB

 

 

협의이혼 서류 양식 개정판 다운로드 이혼확인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 신고서.hwp
0.02MB
이혼 신고서.pdf
0.16MB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hwp
0.02MB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pdf
0.13MB

 

 

 

 

 

5. 마치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받은 뒤, 숙려기간 3개월을 줍니다.(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이후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 의사를 묻는데,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면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협의이혼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협의이혼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절차,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등을 준비해보았으니, 바로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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