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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학교폭력 신고 바로가기

학교폭력 신고 바로가기

 

최근 학교폭력(학폭) 신고 및 관련 교권침해 관련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있어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책임을 갖고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위에서 학교폭력을 보았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온라인 방법 바로가기

 

 

 

 

 

1. 학교폭력 신고 및 처벌 근거

 

 

학교폭력 신고처벌 근거 법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입니다.

 

학폭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행정적 징계 처분 외에도 「형법」 등 형사법상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가해학생의 책임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죄, 유인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사이버상에서 음란하거나 불안함을 주는 내용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형법 제9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3.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책임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 친권자(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 등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교사 및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관계 등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에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및 학교도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제2항)

 

 

 

 

 

5. 학교폭력 신고 바로가기

 

 

우선 학교폭력 관련 신고 대표번호117 입니다. 이 번호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글을 남기는 방법 입니다.

신고 앙식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 학폭 온라인 신고 양식

 

 

학교폭력 신고 바로가기

 

 

 

 

 

 

신고글을 남기게 되면 답변이 달리는 방식으로 접수 및 처리가 이뤄집니다.

 

 

학교폭력 학폭 온라인 신고

 

 

 

 

 

6. 마치며

 

 

학교폭력목격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상담은 정의로운 행동 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바로가기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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