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바로가기
최근 학교폭력(학폭) 신고 및 관련 교권침해 관련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있어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책임을 갖고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위에서 학교폭력을 보았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및 처벌 근거
학교폭력 신고 및 처벌 근거 법령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입니다.
학폭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행정적 징계 처분 외에도 「형법」 등 형사법상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가해학생의 책임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죄, 유인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사이버상에서 음란하거나 불안함을 주는 내용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형법 제9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3.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책임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 친권자(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 등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교사 및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관계 등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에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및 학교도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제2항)
5. 학교폭력 신고 바로가기
우선 학교폭력 관련 신고 대표번호는 117 입니다. 이 번호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글을 남기는 방법 입니다.
신고 앙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글을 남기게 되면 답변이 달리는 방식으로 접수 및 처리가 이뤄집니다.
6. 마치며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상담은 정의로운 행동 입니다.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청소년, 미성년자
🔷휴대폰 성능 테스트 바로가기 - Fishbowl 물고기테스트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당원 가입 및 복당, 탈당 방법 (0) | 2023.10.06 |
---|---|
택시 유실물 센터 지역별 바로가기 - 분실물 찾기 (0) | 2023.09.29 |
생활기록부 조회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0) | 2023.09.13 |
지하철 재탑승 재승차 환승적용 기준 (0) | 2023.07.29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신청 바로가기 (0)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