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1달 동안 60회를 탑승할 수 있는 정기권을 만든 제도입니다.
이용거리를 따져서 잘만 이용하면 지하철 탑승비용을 매달 약 15%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면서 이용하고 있어서, 지하철 정기권 대신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다음에 자세하게 포스팅으로 발급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출퇴근 등 이동하는 교통수단 패턴을 파악해서,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발행해 배포한다고 하니, 지하철 정기권만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하철 정기권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거리와 요금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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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권 가격 종류 및 운임
우선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 역무실에서 정기권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5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현금만 가능하니 꼭 현금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정기권카드는 충전형 카드로, 구매한 뒤 금액을 충전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기권은 '서울전용' 과 '서울외지역(거리비례용)'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서울 전용은,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거리비례용은 본인이 이용할 구간이 몇단계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서울전용'부터 거리와 요금(가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 서울전용 정기권 가격 및 거리 계산
서울전용 정기권 요금(운임)
- 55,000원
사용구간
-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 2호선: 전체
- 3호선: 지축~오금
- 4호선: 당고개~남태령
- 5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 6호선: 전체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체
- 9호선: 전체
- 경의중앙선: 수색~서울, 가좌~양원
- 분당선: 청량리~복정
- 경춘선: 청량리~신내, 광운대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
- 우이신설선: 전체
-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서울전용 정기권의 경우, 서울시 외의 역에서의 승차는 불가하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이제 아래에서 거리에 따라 정기권 요금(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거리비례용(서울외지역) 정기권 가격 및 거리 계산
거리비례용 정기권 요금(가격)
- 1~14단계별로 금액 차등
- 단계별로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 가격 적용)
사용구간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거리비례용 정기권, 단계별 운임 정리표
종별 | 정기권 운임 | 교통카드기준 운임 |
1단계 | 55,000 | 1,450이내 |
2단계 | 58,000 | 1,550 |
3단계 | 61,700 | 1,650 |
4단계 | 65,500 | 1,750 |
5단계 | 69,200 | 1,850 |
6단계 | 72,900 | 1,950 |
7단계 | 76,700 | 2,050 |
종별 | 정기권 운임 | 교통카드기준 운임 |
8단계 | 80,400 | 2,150 |
9단계 | 84,200 | 2,250 |
10단계 | 87,900 | 2,350 |
11단계 | 91,600 | 2,450 |
12단계 | 95,400 | 2,550 |
13단계 | 99,100 | 2,650 |
14단계 | 102,900 | 2,750 |
위 표에서 본인이 다니는 지역이 몇단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된 사이버스테이션 홈페이지에서 이용구간별 충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유의사항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
-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 차감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마치며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와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버스를 환승하실 경우에는 다른 교통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 이용 시 가장 최선의 방법은, 30일 동안 적어도 44회 이상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44회를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되니 1번이라도 더 타는 것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겠지요.
사용기한은 충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써야 하니, 충전일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전할 때 시작날짜를 3일까지는 연기할 수 있으니, 당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시작일을 연기해서 설정해두시면 사용하실 때 더욱 편리합니다.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두세요. 자동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에 보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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