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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지하철 정기권 구간 요금 계산하는 법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1달 동안 60회를 탑승할 수 있는 정기권을 만든 제도입니다.
이용거리를 따져서 잘만 이용하면 지하철 탑승비용을 매달 약 15%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면서 이용하고 있어서, 지하철 정기권 대신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다음에 자세하게 포스팅으로 발급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출퇴근 등 이동하는 교통수단 패턴을 파악해서,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발행해 배포한다고 하니, 지하철 정기권만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하철 정기권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거리와 요금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정기권 가격 종류 및 운임
  2. 서울전용 정기권 가격 및 거리 계산
  3. 거리비례용(서울외지역) 정기권 가격 및 거리 계산

 

 

 


1. 정기권 가격 종류 및 운임

 

 

우선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 역무실에서 정기권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5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현금만 가능하니 꼭 현금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정기권카드는 충전형 카드로, 구매한 뒤 금액을 충전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기권은 '서울전용' 과 '서울외지역(거리비례용)'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서울 전용은,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거리비례용은 본인이 이용할 구간이 몇단계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서울전용'부터 거리와 요금(가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 서울전용 정기권 가격 및 거리 계산

 

 

서울전용 정기권 요금(운임)

 

  • 55,000원

 


사용구간

 

  •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 2호선: 전체
  • 3호선: 지축~오금
  • 4호선: 당고개~남태령
  • 5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 6호선: 전체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체
  • 9호선: 전체
  • 경의중앙선: 수색~서울, 가좌~양원
  • 분당선: 청량리~복정
  • 경춘선: 청량리~신내, 광운대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
  • 우이신설선: 전체
  •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서울전용 정기권의 경우, 서울시 외의 역에서의 승차는 불가하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이제 아래에서 거리에 따라 정기권 요금(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거리비례용(서울외지역) 정기권 가격 및 거리 계산

 

 

거리비례용 정기권 요금(가격)

 

  • 1~14단계별로 금액 차등
  • 단계별로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 가격 적용)

 


사용구간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거리비례용 정기권, 단계별 운임 정리표

 

종별 정기권 운임 교통카드기준 운임
1단계 55,000 1,450이내
2단계 58,000 1,550
3단계 61,700 1,650
4단계 65,500 1,750
5단계 69,200 1,850
6단계 72,900 1,950
7단계 76,700 2,050
종별 정기권 운임 교통카드기준 운임
8단계 80,400 2,150
9단계 84,200 2,250
10단계 87,900 2,350
11단계 91,600 2,450
12단계 95,400 2,550
13단계 99,100 2,650
14단계 102,900 2,750




 

위 표에서 본인이 다니는 지역이 몇단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된 사이버스테이션 홈페이지에서 이용구간별 충전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리별 정기권 충전금액 확인하기

(서울교통공사)

 

 

 

 



유의사항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
    •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 차감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마치며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와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버스를 환승하실 경우에는 다른 교통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 이용 시 가장 최선의 방법은, 30일 동안 적어도 44회 이상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44회를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되니 1번이라도 더 타는 것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겠지요.

사용기한충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써야 하니, 충전일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충전할 때 시작날짜를 3일까지는 연기할 수 있으니, 당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시작일을 연기해서 설정해두시면 사용하실 때 더욱 편리합니다.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두세요. 자동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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