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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전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바로가기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최소 6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함)

 

 

 

 

 

 


2.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되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전 지원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되는 사업체는 안내문자를 받게 되고,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신속지급을 통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게 됩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중기업 등은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3. 신청방법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고, 5월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페이지에 가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조회부터 하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지원대상 여부 지금 조회하기





신청하면 지급은 언제될까?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까지만 당일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만약 문의사항이 있어서 유선통화가 필요할 경우,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으로 통화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문자가 도착해야 정상 접수했다는 확인이 됩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결과 조회

 

 

다음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매출감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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