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어르신을 모시는 집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는 사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주위에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 없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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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지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주민등록 기준 지역)에 등록된 자로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선정기준' 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 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지원내용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뒤 지급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비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中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2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본인부담금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신청방법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류 가지고 가셔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가져가야 하는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 연도 발생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중앙치매센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4. 마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이 월 3만원(연 26만원) 이니,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치매 보험을 따로 들고 있다면, 본인부담금이 더 적어져서 지원금액도 적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의 취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치매 환자와 함께 생활하고 계신 가족분들께서는 꼭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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