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돕는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 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근무일수와 퇴직 직전 월급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바로가기 페이지를 통해 계산해보시고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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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실업하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뵤혐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 및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인 이직이거나 아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공사,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근무하던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출퇴근이 어려워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 이전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의 비자발적 의사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셨다가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그렇다면,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계산해볼까요?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월급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금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지급일 수도 무한정이 아닙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되며, 정확하게는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뵤혐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계산해볼까요?
공식 누리집에도 계산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복잡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 위 계산기에 입력해야 되는 정보는 '생년월일, 재직기간, 최종 세전월급' 딱 3가지 입니다.
아무래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이정도 받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고 정확한 급여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니 모의계산은 빠르게 계산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실업인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준비해주세요.
메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으로 바로 가셔도 되고,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로 가셔도 됩니다. ▼ 아래 페이지로 링크 바로 연결해놓을게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는 페이지이고, 공동인증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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