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한 사람에게 조건에 맞게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금액을 줌으로써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가능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근로자 본인이 그만 두는 것이 아닌 회사의 의지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진퇴사란,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진퇴사'가 성립됩니다.
원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특정한 상황일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진퇴사 중 '어떤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 시행규칙에서 찾아 분야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조건 저하, 임금 축소 및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유
관련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입니다.
법적 용어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오해가 없기 위해 용어를 별도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와봤습니다. (분야만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성적 괴롭힘 및 차별대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회사의 폐업, 인수합병, 감원 사유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가족 부양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5.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6. 심신장애,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사유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8.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사유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워크넷(www.work.go.kr)를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신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상황 또는 환경변화로 인해 '자진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은, 꼭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재취업 준비를 위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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